일부제품 포르말린 등 사용기준량 4배 초과
분사형 제품, 액상·젤형보다 유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깃집 등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뿌리는 섬유 탈취제나 방향제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액상형, 젤형 제품보다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판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1급 발암물질로 취급이 제한된 폼알데하이드 등 14종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일명 포르말린)는 암을 유발하는 대표 유해물질이다. 조사 대상중 4개 제품이 함량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서는 1kg 당 25mg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자율안전확인마크(KC)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암 등을 유발하는 톨루엔도 38개 제품에서 0.04~11.9mg/kg이 나왔다. 유독물질로 분류된 트리클로산도 3개 제품에서 최대 26.9mg/kg이 검출됐다. 같은 유독물질인 메틸알콜로 26개 제품에서 발견됐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벤질알콜은 방향제 2종과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유럽에서 같은 이유로 관리되고 있는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은 국내에서는 화장품류에서만 관리규제되고 있어 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22개)과 탈취제(11개)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 유해성도 달랐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분사형 제품에 대해서는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관리기준 초과한 제품은 품공법에 따라 판매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품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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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판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1급 발암물질로 취급이 제한된 폼알데하이드 등 14종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일명 포르말린)는 암을 유발하는 대표 유해물질이다. 조사 대상중 4개 제품이 함량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서는 1kg 당 25mg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자율안전확인마크(KC)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암 등을 유발하는 톨루엔도 38개 제품에서 0.04~11.9mg/kg이 나왔다. 유독물질로 분류된 트리클로산도 3개 제품에서 최대 26.9mg/kg이 검출됐다. 같은 유독물질인 메틸알콜로 26개 제품에서 발견됐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벤질알콜은 방향제 2종과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유럽에서 같은 이유로 관리되고 있는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은 국내에서는 화장품류에서만 관리규제되고 있어 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22개)과 탈취제(11개)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 유해성도 달랐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분사형 제품에 대해서는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관리기준 초과한 제품은 품공법에 따라 판매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품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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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DCD=A00701&newsid=013940066027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