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10월 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여러장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2013년 7월부터 19세 이상)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인 재직증명이 가능하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위험자,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리볼빙)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신규 카드발급이 중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3매 이상의 카드로 카드대출을 쓰는 사람은 96만4,000명(대출액 총 15조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 건 중 약 30만 건이 새 기준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월 가처분소득은 월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채무가 많은 저신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폐단과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에 따라 규제를 두기로 했다. 1~4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에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율을 곱해 책정하고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7등급 이하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 등으로 차등한다.
월 소득 200만원에 대출 상환액 100만원, 신용등급 7등급인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카드론 대출도 신용카드 월 이용 가능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의 3개월 평균치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해 신용카드 남용소지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카드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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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2013년 7월부터 19세 이상)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인 재직증명이 가능하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위험자,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리볼빙)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신규 카드발급이 중단된다.
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월 가처분소득은 월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채무가 많은 저신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폐단과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에 따라 규제를 두기로 했다. 1~4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에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율을 곱해 책정하고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7등급 이하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 등으로 차등한다.
월 소득 200만원에 대출 상환액 100만원, 신용등급 7등급인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카드론 대출도 신용카드 월 이용 가능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의 3개월 평균치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해 신용카드 남용소지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카드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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