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조회 수 5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4/11/19 08:19 입력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환자안전 전담인력·정보보고 시스템 운영해야


20141119073149_1180.jpg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 대해 포괄적인 환자 안전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등 2개 법안을 '환자안전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관련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심의 논의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보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은 법안에서 빼기로 했다.

논란이 되었던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환자안전을 반영하는 조항도 제외시켰다. 

한편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료인폭행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일 법안소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두 법안이 나란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인폭행 방지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스토리가 있는 뉴스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 copyright ⓒ ㈜올댓닥터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182

?

자유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뉴스 ‘환자안전법’ 입법 급물살…병원의 포괄적 안전체계 구축 의무화 file JaeSoo 2015.02.27 54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즐겨찾기 (가족)

JAESOO's HOMEPAGE


YOUNGAE's HOMEPAGE


장여은 홈페이지


장여희 홈페이지


장여원 홈페이지


즐겨찾기 (업무)

알리카페 홀릭

숭실대 컴퓨터 통신연구실 (서창진)

말레이시아 KL Sentral 한국인 GuestHouse


즐겨찾기 (취미)

어드민아이디

유에코 사랑회

아스가르드 좋은사람/나쁜사람

JServer.kr

제이서버 메타블로그

재수 티스토리


즐겨찾기 (강의, 커뮤니티)

재수 강의 홈페이지


한소리


VTMODE.COM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숭실대 통신연구실


베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