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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09:51:44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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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과 보안관제전문업체 제도 충돌…지경부의 판단은?

 

 

- 1일부터 SW산업진흥법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시행’
- 지경부 “SW사업의 범위 조절 중”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중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조항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System Integration)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보안관제, 컨설팅 사업은 SW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분류되더라도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제도’에 따라 예외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SK인포섹,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으로 분류된 보안관제업체들은 기존 보안관제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김도균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사업을 SW산업진흥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감시, 활용하는 사업이므로 SW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W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는 ‘SW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므로 보안관제서비스가 SW사업에 포함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사업이 SW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분류, 예외사항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K인포섹과 롯데정보통신이 사업에서 빠질 경우, 당분간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SK인포섹이 공공 보안관제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들이 빠질 경우 당장 공백을 메울 보안관제전문업체들과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보안관제, 컨설팅 사업이 SW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SW산업진흥법은 대기업 위주의 SW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 선순환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 SI업체들은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항2호의 대기업 참여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출처 : http://www.ddaily.co.kr/marketing/news/article.html?no=9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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