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근로소득의 개념 및 과세 범위
⊙ 근로소득이란?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 소득과 구분
·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급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례 : 강의에 의한 대가
구 분 |
소득 종류 |
학교에서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 사례 :고문료
구 분 |
소득 종루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Bonus)
- 사립유치원(「육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범위
▣ 소득 발생처별과세범위
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비 고 | ||
거주자 |
국내소득 |
과세 |
| ||
국외소득 |
과세 |
일부 비과세 혜택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내소득 |
과세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
국외소득 |
과세 제외** |
|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 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개념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 ||
특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X8%X[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부의무 종결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분기별 지급금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다만 4분기 지급액의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
* 고용관계 판단
근로 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