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무원의 분류
- 1.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1.2 공무원의 종류
- 1.3 업무에 따른 분류
- 2 형법상의 공무원·공무소의 의의(意義)
- 3 계급
- 3.1 고위공무원단
- 3.2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 3.3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
- 3.4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 4 징집된 자원의 분류
- 4.1 전의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전환복무)
- 4.2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
- 5 공기업 직원
- 6 참조 항목
- 7 주석
- 8 외부 링크
[편집] 공무원의 분류
[편집]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편집]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편집] 업무에 따른 분류
- 사법공무원(司法公務員):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消防公務員):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 등기공무원(登記公務員):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公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임시공무원(臨時公務員):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으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
-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맡아보는 공무원
- 한지공무원(限地公務員):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 외무공무원(外務公務員):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기능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 일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10급[5]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이다. 도중에 별도의 공개채용경쟁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편입될 수 있다.
- 외교직공무원(外交職公務員):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 통상부 소속의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一般職公務員):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政務職公務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고용직공무원(雇傭職公務員):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2005년부터 실제로 임용되지 않았다. 폐지될 예정이다. 만 14~20세까지 임용하여 43세까지 복무한다.
- 특정직공무원(特定職公務員):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해외주재공무원(海外駐在公務員):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용한다.
- 특수경력직공무원(特殊經歷職公務員): 공무원을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의 하나.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으로 다시 나눈다.
[편집] 형법상의 공무원·공무소의 의의(意義)
-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공 66조 1항 단서와 지공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즉 단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함에 불과한 사환 등은 제외된다.
-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公法人)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라 판시한다.
- 세무실습행원과 우편배달원도 공무원으로 본다.
- '공무소(公務所)'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하며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서의 관청을 의미한다.
[편집] 계급
[편집] 고위공무원단
- 장관급, 차관급 이외 '가', '나', '다' 급으로 분류한다.
- 즉 장관급, 차관급, 1급, 2급, 3급이 이에 포함된다.
- 단, 3급의 경우 모두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 국장·기관장급이 아닌 과장급은 제외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었을 경우, 1~3급은 봉급표에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없다고 볼 수 있다.[6]
- 고위직 공무원과 비슷한 의미이다.
[편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7]
- 5급 사무관 이상부터 간부직으로서 '~관'으로 불린다.
-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등 인사 사항은 4급부터 적용된다.
- 1~3급은 봉급표에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폐지되었다.[6]
- 1급
- 일반직 : 고위공무원 가급(구 관리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2급
- 일반직 - 고위공무원 나급(구 이사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3급
- 일반직 : 고위공무원 다급(3급 중 국장·기관장급), 부이사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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