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31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6개 직종으로 복잡하게 얽힌 공무원 체계를 4개 직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개 직종으로 나뉜 공무원 체계를 4개 직종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와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직종 개편 방안을 마련, 29일 공청회를 갖는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기능직은 현재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기능직의 각 직렬은 일반직 유사 직렬로 통합하거나 별도 직군·직렬을 두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능직 계급은 원천적으로 일반직 상당 계급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능 5급 상당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이 일선 행정기관의 초급 관리자인 점을 감안, 일반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별정직은 실적주의와 비실적주의 공무원을 구분,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비실적주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관 비서관·비서 등 정치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다.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일정 기간 임용하는 실적주의 적용 직위는 일반직으로 묶되, 임기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관 정책보좌관 등 정치적 임용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재분류한다. 전문 계약직은 계약직 공무원 범주에 넣어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96만 4000여명)의 13%에 해당하는 12만 7000여명에 이른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8001004#
=공무원 직종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