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직위 : 직책상의 지위
직급 : 직책의 급수 (1급,2급.....9급공무원, 7급공무원....)
직책 : 직무상 책임
2. 예
직위 :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직급 : 사원은 5급 대리 4급 과장 3급 부장 2급 이사(임원) 1급
직책 : 책임에 대한 권한설정, 결재권, ...
3. 해설
보통 직위별로 모든 것이 합해져서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분 없이 사용.
예를 들면 3급이 과장급이면서 과장의 전결권은 10만원....이런 식으로 정해져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섞어서 호칭.
사원이라고 하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급으로 규정되고, 그 급수 및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의 책임과 권한이 규정
예를 들어 각각의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장( 팀장)이 존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부서의 장이 과장인 곳도 있으며 부장인 곳도 있고 심지어 대리가 부서장인 곳도 있을 수 있음.
그 부서의 책임은 그 부서의 장에게 있는 것이니 과장도 부서장으로써 책임과 권한이 존재하고 부장도 부서의 장으로써 책임과 권한 그리고 대리도 부서장으로써의 책임과 권한이 존재 하며 이들에 대한 직책은 동급입니다. 부서장으로써의 직책은 동일한 것.
대리와 과장과 부장의 직위는 엄연히 구분되지만, 각자의 직책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부서장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경우) 동일.
또한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직위가 같지 않을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같은 5급이라 하더라도 누군 부서에 따라 과장이 될 수도 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5급은 사무관이라고 부르지만 사무관중에서도 부서에 따라 직위는 달라질 수 있음.
직급이 지금 현재 본인의 정확한 계급을 뜻하며, 직급에 의해 직위가 정해지지만 직급과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직책 또한 직위나 직급과 같지 않을 경우가 많음.
하는 업무에 따라 부서에 따라 윗사람의 유무에 따라 내용들이 변하는 것.
출처 : http://eq21.net/cgi-bin/technote/read.cgi?board=ISO_WORD&y_number=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