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종합토지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거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각각 사실상 소유자, 사용자, 매매시 계약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 ]
과세대상 재산인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축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매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40%~80% 탄력적으로 적용)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액의 0.1%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4단계로 나누어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 차감세액 ]
재산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기 납부한 전년도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택기준시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105%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로 나누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