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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단계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by JaeSoo posted Oct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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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단계설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사이에 위계(상하위 질서)가 있다는 학설입니다.

 

법의 최고 단계는 헌법이고 다음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법률의 위임을 받고 대통령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고 장관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규칙이 있읍니다.

 

그 밖에 행정청의 고시.공고.공시.훈령.예규 등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또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조리와 다르므로 주의요)도  있읍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20403&docId=130822254&qb=7KGw66GAIOuylSDsnITqs4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4%2BcVF5Y7tCsssUSfeVssc--119679&sid=UI@Hm@Ztj1AAABEuF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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