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피고가 허위 합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선고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를한 상태입니다.
판결이 종결하여 1년이상 지난 사건인데 담당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합의서가 사실과 다르며 위조한 합의서라고 주장 할 경우 피의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 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재판을 재개하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고, 현재 고소사건에서 위조사실이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으면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판결을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소사건의 결과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것인가도 문제됩니다.
만약 고소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검사가 이에 기하여 전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다면 양형이 무겁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년전 형사 공판 진행중에 피고인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법정 모독에 대한 죄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고소를 한 상태면 해당 검찰 담당 검사분께 그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청구를 신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경우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