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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창업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세금 혜택

by JaeSoo posted Feb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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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질문1)

국가유공자 및 중증 장애인입니다. 생계차원에서 조그마하 가게를 내려는데 사업자등록에서 일반다른 개인사업자등록절차와 같은지, 아님 국가공유자나 장애인을 증명할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어야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중증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국가공유자나 장애인을 증명할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1)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고필증 사본


  * 당해 사항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시,군,구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건물인 경우는 해당 없음)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종합소득세 분야2)

 

1. 장애우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에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우가 단순경비율로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1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print.jsp?id=657046&position=&write_dt=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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