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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관련 사실확인요청서

by JaeSoo posted Aug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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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질문자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한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차주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낸 것이구요

그 요청서에 보시면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 후 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 고지서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반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신호, 지시위반이라면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당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호위반이라면 벌점없이 7만원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77289685&qb=6rWQ7Ya167KV6rec7JyE67CY7LCo65+J7Iug6rOg6rSA66CoIOyCrOyLpO2ZleyduOyalOyyreyEn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Qr13U5Y7vNsscWT6xVssssssud-027509&sid=Ufr13XJvLDcAAHtWJ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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