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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안 비판

by JaeSoo posted Sep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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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1 : 10-19(금)조간보도자료(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hwp (98 KB)

 

오늘부로 교과부에서 발표한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안' 의 내용이다. 

기존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국가과제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지급 상한선만 제시하여 오던 것을 개선하여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명시한다. 정부연구비 실지급액을 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계획.  그리고 그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한국 연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관련 규정은 BK21 사업에 명시된 것으로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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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계상기준」(’08.7월~, 국과위 고시)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학사과정 월 100만원 2.석사과정 월 180만원 3.박사과정 월 250만원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06.3월~, 교과부 훈령)

제26조(참여대학원생 등) ③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략) 석사과정생은 월5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90만원을 기준으로 한 연구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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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토대로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원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이전 규정 BK21에서 두리뭉실하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과제 및 수업에 전념하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주5일제로 할경우 하루 8시간, 주7일제로 할우 하루 5시간의 시간 소요를 연구과제와 수업에 전렴하라는 뜻이다. 그럴듯하게 들리나 연구과제와 수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위 규정대로라면 주5일제로 계산할 경우, 하루 8시간을 쪼개서 수업과 과제진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소린데 현실적으로 과제 진행으로 주 40시간을 채우기 일수이며 결국 수업과 부차적인 학업을 위해 부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원생이 학생 맞나? 학생이 맞다면 기본적인 수업와 이에 수반하는 학문전념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과제진행을 위한 참여시간을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대학원생은 노동자인가? 노동자라면 주40시간외 별도로 수업과 그에 따른 학문전념시간은 학생들이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옳다. 대신에 4대보험 가입시켜주고 노조 만들어 달라.  
참여율 개념 자체가 학생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학생 1명이 참여할 때 참여율이 100%이다. 즉 참여율 100%는 학생으로 해야할  공부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설사 과제 진행에 따른 수업시간도 포함이 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수업 3시간을 들으면 이를 위한 예복습시간은 2~3배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대학원생이 학생이라면 참여율 100% 기준의 지급하한가나 지급상한가는 웃기는 얘기 아닐까?  물론 코스웍을 마친 박사과정 이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둘
째 참여율 문제
학생 1인이 낼수 있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상정하고 한과제에 몰입해야 나오는 수치가 100%이다. 이 학생은 코스웍을 마쳐서 수업을 안들어도 된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과제 하나에 100% 참여율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뤄 볼때, 과제 2개 진행은 장난이고 심각한 경우 1인이 5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참여율의 참여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율이 1%든 참여율이 100%든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드는 노동력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런데 좀더 많은 과제를 끌어와 더 많은 과제를 학생에게 떠맡길 수 있는 이유가 현재는 참여율을 교수 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참여율 1%씩 100개 과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과제의 경우 교수의 최저 참여율을 미리 결정해 교수의 병행과제 갯수를 제한하려 했으나 과제의 금액 규모에 비해 최저참여율이 크다는 항의를 받고 현재는 책임급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 과제이내로 선을 그었다.(삼책오공제 - 과제 책임자 자격으로 3개과제까지, 연구원 자격으로 5개과제까지) 국가과제를 5개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약은 대학원생에게 동일 적용된다.  교수 입장에서야 과제를 5개 '밖에' 못한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원으로서는 과제를 5개 '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참여율 100%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선 결국 과제 5개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경우 지급 하한선과 함께 과제에 따른 학생의 최저 참여율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과제를 5개씩이나 참여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발 문제이다. 문서상으로도 고발을 접수 받는다고만 하지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수가 없다. 신고자 보호도 제대로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처벌이 솜방망이 일 경우 신고자는 개인의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업계를 떠난다는 각오로 신고해야 한다. 황우석 박사 사태를 처음 고발했던 본인은 이후 업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고발자는 운명을 걸어야 하는데 피고발자는 유유자적할 수 있는 구태의연한 제도이다. 피고발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보고 학계에서 완전히 도태시켜야 한다. 연구자들에게 연구비에 대한 관용은 허용되어야 하나 강자의 처지에서 약자의 약점을 이용, 등을 쳐먹는 이런 행위는 학계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양아치 같은 짓이다. 이 정도 처벌을 고려치 않는다면 처벌을 운운하지 마라. 

 

출처 :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Board=townm7&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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