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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관련 법령 정보(의료법)

by JaeSoo posted Dec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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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규칙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 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 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위원회(이하 "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노동계,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전문개정 2011.1.24]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
    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 ① 법 제58조제 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 ① 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통보)

  •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① 의료기관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 ① 법 제58 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 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3(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4제 3항에 따라 인증전담 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본조신설 2011.2.10]

제58조의5(이의신청)

  •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 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7.23]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대표자 변경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7.23]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2.10]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2.10]

 

출처 : https://www.koiha.or.kr/home/introduce/establishment_po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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