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별다른 차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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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보면 중복되서 올라오는 질문이 많네요.
질문 올리시기 전에 한 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coolcyw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퍼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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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할때의 차이라고 하네요.
즉 (주)가 회사이름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에 따라 완전히 다른회사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서
이들은 모두 개인과 같이 법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법인격(法人格)"이라고 말함)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붙여야만하는데, 이때 앞 또는 뒤에 붙입니다.
또한 이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일반 회사명과 합쳐져 고유
명으로 사용하게됩니다.
이 명칭이 앞에오느냐, 뒤에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취급됩니다.
즉, "가나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나"는 전혀 다른 회사인 것입니다.
(주)라는 명칭은 주식회사의 준말로 사용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으로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음) 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로
표기하여야하는데 통상적인 경우- 명함, 상거래 등-에는 (주)로
표시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로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바로 법인등기 라는 것이죠.
법인 등기소-정동에 있슴-에 등록 할때 (주)라는 것을 앞에 붙이건 뒤에 붙이건 자기 맘대로 입니다.
단 등록 후엔 앞뒤를 바꿔 쓰면 안됩니다.
사람이름을 등록 할땐 마음대로지만 한번 신고 하면 바꾸기 어려운거나 마찬 가지죠.
법인이란 법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즉 주식회사도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유한회사 - (유)
합자회사 -(자)
합명회사 -(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는
의료법인, 사단, 재단 등이 있습니다(주로 민법상의 법인임)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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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크게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로 나뉩니다.
인적회사는 그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합병회사 합자회사이고 물적회사는 그 회사의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쉼게 말해 채권자들이 돈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 그 회사 사람들이 채무를 다 변재해 주느냐 아니냐는 표시가 중요하게 되고 이에 상법에서는 회사의 표기시 회사의 형태, 즉 주식회사 대한이란 식으로 상호에 표시를 하게 규종하였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앞에쓰느냐 뒤에쓰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 대한, 대한 주식회사, (주)대한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