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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 - 의료기관 인증 (인증전담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by JaeSoo posted Oct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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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 목적
    •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
  • 인증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2013년 기준 3,422개소)
  • 인증기준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들을 선택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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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등급과 유효기간
    • 인증(4년)·조건부인증(1년)·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온라인 인증신청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4서식])
      • 다만,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에 참여
  • 인증결과의 활용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내 인증결과 공표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사업 또는 공공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선정시 가산점 부여
  • 시행일
    • 2011. 1.24 (단,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기준 :[참고] 의료기관 종별 인증기준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담당자명 : 이한나
  • 전화번호 : 044-202-2479

오류신고


최종수정일 : 2014년 10월 27일

전문병원 지정

도입 배경

  •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3년마다 지정

전문병원의 정의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지정 분야

지정 분야
지정분야의과(18)한방(3)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중풍, 척추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한방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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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방식 및 기준

  • 지정방식
    •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워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14년부터 적용),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14년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전문병원 지정 현황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김미선
  • 전화번호 : 044-202-2408

오류신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10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진료권역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세부기준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 포함하여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인 이상 두어야 함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 선택진료과목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회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일 것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 상근
인력·시설·장비
  • 의료인 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수술실은 5개 이상
  •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 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 숙소는 제외

  •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함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한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이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한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일 것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고시함.


출처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1mn.jsp?PAR_MENU_ID=06&MENU_ID=06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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