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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내용
2003년 1월 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당동 소재의 상가건물 2층 가정집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리모델링 되어 우리가 처음으로 입주하는 것이었고 계약 당시 집이 도시가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입주시와 오는 9월 난방용 기름을 두차례 제공하기로 하고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첫날 난방을 시작하자 집의 모든 외벽에 물이 심하게 맺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주인에게 알렸으나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곧 마를것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의 옆집도 처음엔 그렇게 습기가 찼다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습기는 전혀 마르지가 않고 집에서는 빨래 말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옷이나 이불이 눅눅하여 불쾌감만 쌓여갔습니다. 다시 주인에게 말을하고 방의 온도를 높혀서 집을 좀 말려야 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난방비 요구를 했으며 그 때 주인은 구두로 흥쾌의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난방용 기름이 동이 났고 주인은 동생에게 절대 기름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주인은 9월에 넣어 주기로 한 것을 지금 넣어주는 것이라며 원래 계약한 량의 절반을 제공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입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LPG가스 한통이 다 새어 나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 모두는 입주와 동시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LPG관에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통해 LPG가스 한통이 다 새어나온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께서 너무 매캐한 냄새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이것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관만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렇지 않아도 습기가 차는 집인데 작은 방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퐁퐁 솟아나는 것이 보일 정도였는데 이 집을 리모델링 할 당시 건축의 실수로 수도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다시 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화장실 천장에서는 녹물이 새어나옵니다. 어떤 때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떤 때에는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흰 타일벽에 꼭 피가 말라붙은 것처럼 보여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천장에서는 한번씩 두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워낙 문제가 많은 집이라 무너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습기는 여전히 마르지 않고 옷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다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사를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동력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큰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족은 이사비용과 소위 복비라 하는 비용을 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생긴 옷에 대한 세탁비는 어떠한가요? 그 외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2년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 즉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있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시는 동안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자신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강구할 수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본 사이트가 정식 오픈될 때,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귀하께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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