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빌라를 장만할려고 계약까지했는데..
계약후에 . 비온뒤 집에 가보니 벽에서 물이 셉니다
또 전에 전세살던사람 의 전세금을 안빼준것도 알았씁니다 ..
부동산 통해서 성사가 된거고 .. 첨엔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까진했는데...
전화 걸으니 다 처리 해준다고 하긴하는데 ... 만약 게약파기되어도 우리에겐 아무런하자가
없는건지요 .. 첨게약서에는 하자가없슴을 서류로 써주었고 매도인의 하자시에는 게약금 3로
배상해준다고 명시도 해놓았씁니다..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법이라는게 에매할때가 많아 마
음이 놓이질 안네요 ...
10월에 신혼집으로 쓸거라.. 파기되면안되는데 .. 만약 .. 이게 잘못됨 .. 진짜속쌍할것같아서요 ...
누구 아시는분있슴 답변좀 부탁합니다 .. 또 집살때 압류나 가등기말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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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작은빌라를 장만할려고 계약까지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졌기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물건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또한 공제 증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절차가 없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대한 업무실수나 은폐로 볼수
있으므로 ,잔금 전까지 미지급한 전 임대차 보증금채무을 반환해주고,
누수되는 벽면도 완전 방수공사후에 부동산을 인수 할수있도록
부동산 업자에게 요구를 하세요.
만약 이런것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엔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인은 매수인을 속이고 전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고,
벽의 누수가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하자시 계약금의3배 배상도
약속했으니 우선 요구를 하시고,(내용 증명 )
이루어 지지 않을시엔 법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니다. (부동산업자와 매도인에게 )
계약후에 . 비온뒤 집에 가보니 벽에서 물이 셉니다
또 전에 전세살던사람 의 전세금을 안빼준것도 알았씁니다 ..
부동산 통해서 성사가 된거고 .. 첨엔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까진했는데...
전화 걸으니 다 처리 해준다고 하긴하는데 ... 만약 게약파기되어도 우리에겐 아무런하자가
없는건지요 .. 첨게약서에는 하자가없슴을 서류로 써주었고 매도인의 하자시에는 게약금 3로
배상해준다고 명시도 해놓았씁니다..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법이라는게 에매할때가 많아 마
음이 놓이질 안네요 ...
10월에 신혼집으로 쓸거라.. 파기되면안되는데 .. 만약 .. 이게 잘못됨 .. 진짜속쌍할것같아서요 ...
누구 아시는분있슴 답변좀 부탁합니다 .. 또 집살때 압류나 가등기말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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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작은빌라를 장만할려고 계약까지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졌기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물건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또한 공제 증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절차가 없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대한 업무실수나 은폐로 볼수
있으므로 ,잔금 전까지 미지급한 전 임대차 보증금채무을 반환해주고,
누수되는 벽면도 완전 방수공사후에 부동산을 인수 할수있도록
부동산 업자에게 요구를 하세요.
만약 이런것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엔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인은 매수인을 속이고 전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고,
벽의 누수가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하자시 계약금의3배 배상도
약속했으니 우선 요구를 하시고,(내용 증명 )
이루어 지지 않을시엔 법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니다. (부동산업자와 매도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