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 ||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공사내역, 대금지급사실 등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입증된 경비중에서도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것이므로 입증서류와 공사의 종류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관련 규정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본적 지출 등에 관한 지출증빙은 당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통해 관할 세무서가 사실판단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정형적 양식은 없으나, 아래의 상담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
||
( 2007-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