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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사비용 결제 방법 및 연말정산에 관하여.. (현금, 현금영수증, 카드)

by JaeSoo posted Mar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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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업체 견적 비용은 VA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할 때의 금액 입니다.

카드 결재 신청 및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요청시엔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내 드렸기에 부가세 10%가 부과 됩니다.

이사비용은 주로 80%가 인건비로 산출되어 집니다.
이사비용엔 인건비, 차량 운행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당사의 순수익은 기본비용의 10%정도 입니다.

카드 결재의 경우,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등을 직원에게 받아낼 수는 없는 일이며
이는 고스란히 당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순수익은 기본비용의 10%
당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카드 수수료 3~4%, 부가세 10%

이사비용이 인건비로 산출되어 지는 이사 사업의 특성상 발생되는 일이며
이에 따른 부가세 부분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참고로 이사 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사에 대해서도 건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를 하신 후 이사 업체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사는 이사업체에게 맡기시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 공제용 제출서류(이사에 한함)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대상인 필요요건
1.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외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정하며,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인터넷쇼핑몰 운영 개인사업자 등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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