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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구분 법인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단(재단)법인은 다시 공익사업의 수행여부에 따라 공익성사단(재단)법인과 일반사단(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개념 (1) 영리법인 -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이윤동기를 위 해서 활동하며, 그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기도 한다. - 현행법은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2조 및 제39조) - 영리법인의 전형적?일반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2)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의 형태로 성 립한다. (3)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 한다. -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 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사단법인의 성립은 그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 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 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된다. (4)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바쳐진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 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된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하는 사단법인과 다르 며,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5)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증세법상 의 공익법인은 아닌 것이다. 3. 법인의 구분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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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aupja.com/sub001/sub001_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