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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의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것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법인격을 가진 것


본질적 차이


자율적 법인


타율적 법인


설립행위


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40)


② 설립행위는 합동행위 (다수설)


①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43,48)


② 1인이 하는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수인의 설립자가 하는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다수설))


정관변경


총회결의 + 주무관청허가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때


한함(§45①)


② 명칭·주소지는 일정 경우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변경가능(§45②)


③ 목적달성불가시


: 주무관청허가-변경가능(§46)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사, 감사


의사결정


사원총회


정관에 정한 목적


해산사유


①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달성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②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한사람도 없게 된 경우,


총회의 해산결의 (§77)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외에 특유한 해산사유 없음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 허가및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면에서 사단법인과 대비됩니다.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는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위 보통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위하여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합니다.


 



법인이라 함은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 데 적합 합니다.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의 영리(營利) 목적이 아닌 사업만을 목적으로 할때만 인정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예: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자(財産出捐者)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는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감사가 그것을 감사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총회(社員總會)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해산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에 해산하게 됩니다(77조 1항).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하게 됩니다(81 ·94조).



출처 : http://blog.daum.net/woah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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