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파상'은 "달과 6펜스"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세집에서 갑자기 방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고
어린 아이들의 손을 끌고
갈 곳을 찾아 헤메어 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내집마련에 대한 한(恨)이
서려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주택청약제도가 바뀌고
비슷 비슷한 이름의 예금, 부금, .....
정신을 바짝 차려도
구분하기 힘든 '실타래'처럼 풀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되도록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틀린 부분은 수정하고
새로운 것은 보충하려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시면
덧글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을 청약하기위한 은행을 통한 상품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 종류로서 모두 청약이라는 말이 붙어있어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만들어 낸 청약종합저축통장(만능통장)도
청약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4종류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1)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하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 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특징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의 수혜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2)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300만원에서 1500만원 등으로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같이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민영이든 상관없이 32평형이하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32평이상 청약을 원한다면
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뒤
청약예금으로 바꿔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되려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예치금액
공급받을수 있는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시.군
85m²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²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²초과 135m²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²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역별로 청약원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해서 통장에 묻어두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가입대상은 예전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00년 3월부터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별 청약순위 요건
입주자저축 순위 순위요건
청약예금 1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
2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
청약부금 1순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순위로 청약가능)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청약저축 가입자 포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임)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4)청약종합저축통장(만능통장)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달리
가입대상이 나이,무주택,또는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들수 있습니다.
(만20세미만 자녀명의로 가입가능)
(단,청약은 20세이후 가능)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통장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도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통장가입시 주택규모를 정하는 기존통장과 달리
최초청약때 주택규모를 정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최초청약시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1순위자격이 주어지려면 다시 2년경과해야함)
매월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예금ㆍ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이상이 돼야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타고
2년(24회납입)이 지나면
주택소유,세대주와 상관없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모든주택(평형에 상관없이)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통장간 넓은평수에 청약하기 위해
갈아타기하면 다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었음.)
나이와 상관없이 1인 1통장이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들 수 있고,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주장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연 4.5%의 금리 적용)
뱀다리
1. 청약저축가입자는 이번 보금자리주택을
꼼꼼히 따져서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순위가 되는
2011년 5월이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청약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85㎡ 민영주택을 제외한
기존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3,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등에 가입한 사람은
2년내에 당첨이 되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집마련기회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