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10월 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4개 시범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1만 5000가구가 쏟아진다.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책정된다.
시범지구에 이어 내년부터는
해마다 두 차례씩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지역?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세곡,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4곳이다.
이들 4개 지구에는 5만 500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4만가구.
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은 2만가구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80%인 1만 5000여가구를
10월7일부터 4개 단지를 묶어서
동시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분양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 방식으로 1~3지망까지 예약을 받는다.
◆특별,우선공급 대상자는?
지난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별·우선공급 물량이 확 늘어났다.
[도표 참고]
특별·우선공급은 경쟁이 덜한 데다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이 가능해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중복 청약해 당첨된 경우
특별·우선공급에 계약하면 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공급에서 경쟁하므로
모두 세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다.
모두 당첨되면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에 계약하면 된다.
또 특별공급 대상이면서
우선공급 대상도 된다면
양쪽에 교차 청약할 수 있다.
이 역시 모두 당첨되면
특별공급에 계약하면 된다.
특히 이번 ‘8·27서민주거 대책’에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의 예약 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 예치금은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정부는 통장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있지만
납입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첨 확률 높이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우선공급 대상자라면
당연히 이들 물량에
우선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특별·우선공급 내에서는
중복 청약이 안 된다.
이를 테면 생애최초 대상이면서
신혼부부 대상이라도 양쪽 모두 청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곳에만 골라 신청해야 하므로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예약
사전예약 신청접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지망→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
(무주택기간,납부횟수,
저축총액)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사전 예약에서 당첨된 경우
이후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당첨이 최종 확정된다.
단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당첨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했다.
◆청약지역 제한
청약자들의 지역 제한도 있다.
강남과 서초지구엔 서울 거주자만
우선 청약할 수 있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전체 물량의 30%만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하므로
다른 지역 거주자도 70%에 신청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의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