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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 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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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 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신차 출고 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에어백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한 에어백도 할인을 해 주므로,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꼭 알리십시오. ABS(Anti-Locking Brake System)를 장착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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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하십시오. 대개의 보험 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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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요인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인상)됩니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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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 적용율은 40%까지 내려갑니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 만에도 할증 적용율이 최고 25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 적용율은 3년간 지속되므로, 보험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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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를 할증 시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 시키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만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라면 적극 보험보상을 청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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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율을 승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고경력이 있어 이미 할인 할증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업무용 자동차란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와 화물차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가용 차량들이 업무용 자동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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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승용차를 추가로 가입할 때는 가장 할인할증율이 낮은 기존 승용차의 적용율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 방식을 동일증권이라고 합니다. 연고관계 때문에 여러 보험사로 나누어 가입했다면 빨리 통합하십시오. 또 쌍용화재에서는 서울, 6대광역시 및 기타 우량지역이라고 분류한 곳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의 차량 대수가 2~10대이면 5%, 10~20대이면 10%, 21대 이상이면 15%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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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면 그 만큼 위험에 덜 노출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되지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운전자 범위는 보험사에 통보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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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이 21세,23세,24세,26세 등에 몇 일 또는 몇 달 모자라서 보험료를 더 내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해당 연령단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즉시 보험사에 환불 요청을 하십시오.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보험 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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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운전자 연령을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 도중에 자녀운전자가 빠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운전자 연령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보험기간 동안의 운전자 연령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운전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차액 보험료를 더 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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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자동차보험은 종래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덧붙인 상품이며, '고보장' 자동차보험은 플러스자동차보험에다가 대인, 대물 보상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은 종래의 상품으로 충분하며, 만일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중인 분이라면 플러스나 고보장 자동차보험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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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출고된 지 2년 미만인 차를 신차로, 나머지 차를 중고차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중고차의 보험 요율은 신차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쌉니다. 출고된 지 5년 정도 지난 중고 승용차의 차량손해 보험 요율을 본다면 신차보다 2~2.5배 가량 더 비쌉니다. 중고차를 싸게 산 금액보다 많은 돈을 몇 년간의 보험료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되도록 출고된 지 2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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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사용(또는 유상 운송)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채 단체구성원을 태우지 마십시오. 종교단체(교회, 절 등) 혹은 취미단체(낚시회, 등산회 등)의 구성원들이나 음식점, 결혼식장 등의 손님들을 태웠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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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1년보다 짧게 가입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60%, 3개월간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30%를 냅니다. 그러나 1년간 가입했다가 6개월 만에 해약하면 50%, 3개월만에 해약하면 25%의 보험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보다는 1년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팔거나 폐차할 때처럼 불가피하게 중도 해약할 때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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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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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된 이후, 보험사들이 수시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보험료와 오늘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험만기 1달 전에 알아본 보험료와 보험 만기시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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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다르면 보상내용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가 같다면 보험료가 달라도 보상내용(약관)은 똑같습니다. 서비스가 다르다고요? 자동차보험의 보상서비스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이 제공합니다. 보험사는 병원과 정비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부실 보험사가 아니라면 가장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선택하십시오. |
출처 : http://www.goldin.co.kr/INS_info/INS_info.asp?PageType=INS_KNOW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