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오픈마켓 시장
오픈마켓이란 소비자와 소비자간(C2C)의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e마켓 플레이스입니다. 오픈마켓 사이트는 소비자(판매자)간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고 수수료와 각종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얻어가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옥션(Auction.co.kr)이 오픈마켓 시장을 개척했으며 온켓과 같은 많은 업체가 생겨났으나 옥션의 벽을 넘지 못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G마켓이라는 오픈마켓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서 옥션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쇼핑몰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오픈마켓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파크, 동대문닷컴, Gse스토어 등이 오픈마켓을 접목시켰으며 최근에는 CJ홈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엠플까지 가세해 앞으로의 오픈마켓 쟁탈전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마켓과 쇼핑몰 창업의 비교
초기 인터넷 판매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오픈마켓입니다. 그 이유는 가입 즉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이 용이합니다. 쇼핑몰 제작비용과 같은 별도의 창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오픈마켓 창업은 쇼핑몰 제작비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품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오픈마켓 |
쇼핑몰 |
창업비용 |
없음 ( 상품 판매시 수수료 ) |
최소 50 ~ 200만원정도 (소자본 기준) |
신고절차와 비용 |
* 본격적인 판매 시 신고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회원 등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은 신고의 의무가 없음 ) |
사업자등록 신고 (세무서) 통신판매업신고(지역경제과) - 면허세 : 45,000원 부가통신사업 신고(체신청) - 면허세 : 45,000원 |
결제시스템 도입 |
별도 비용 없음 |
개별적으로 PG사와 계약 (20만원~30만원) |
배송비용 |
구매자 부담이 많음(착불) |
판매자 부담이 많음(선불) |
판매 이윤 |
마진이 적음 |
마진이 높음 |
홍보(노출) |
부가서비스를 이용(옥션) 전시권 사용(G마켓) |
개별적인 광고의 부담이 큼 - 오버추어 광고 - 키워드 광고 |
상품군 |
소량품목 대량 판매에 유리 |
다품목 유리 |
사업유형 |
오픈마켓 사이트에 의존형 방식 |
독립형 방식 |
브랜드구축 |
약함 |
강함 |
기타 특징 |
쇼핑몰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품사입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음 |
초보 판매자의 경우 마케팅 부담이 매우 큼 |
오픈마켓를 위한 신고 절차 | |
1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구청 지역 경제과 방문) 면허세 : 45,000원 소요 (간이 과세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지역마다 간이 과세자의 허가 규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 도장과 신분증 지참 |
2단계 |
세무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면 ...) 1.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부 ( 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할 경우에만 필요 ) 3.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도면 (집에서 할 경우 필요 없음) 4. 통신판매 신고증 ( 인터넷 판매일 경우 ) 5. 별첨3 해당일 경우 작성 제출 (신청서 서식에 포함) 6.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고는 개업 후 20일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단계 |
구청 지역경제과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30일 이내에 FAX로 제출 |
4단계 |
오픈마켓 판매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G마켓 : 사업자이딜러 가입 후 2주 이내에 제출 옥션 : 사업자회원 가입 후 10일 이내에 제출 |
1단계 : 오픈마켓 판매 신고절차
G마켓 판매회원의 방식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판매가 가능한 개인이딜러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딜러로 나눠지게 되며 옥션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판매하는 개인회원과 사업자회원으로 나눠집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 판매를 경우 개인이딜러(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이딜러(개인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픈마켓 본격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이딜러(사업자회원)로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나 꾸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꼭 사업자등록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픈마켓 판매 절차 | |
1단계 |
최초 개인회원으로 판매 |
2단계 |
본격 판매시 사업자회원(이딜러)으로 전환 |
3단계 |
사업자회원(이딜러)로 전환시 필요한 서류 제출 1. 사업자 등록증 2. 통신판매업 신고증 ( 간이 과세자는 면제 혜택 ) |
※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는 얼마의 매출을 할지 예상이 힘든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4,800만원 이상 매출이 되거나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야 할 경우, 도매업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은 광업, 부동산업, 제조업, 도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
※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거래징수 |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
영수증만 교부(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납부세액의 계산 |
(공금가액*세율)-매입세액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가능 여부 |
환급 가능 |
환급불가 |
예정신고 납부 |
예정고지 징수(개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법인, 신규사업자, 총괄납부 승인받은자,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받은자, 사업부진자) |
해당없음 |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 아님 |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사례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세액 계산 비교]
사례1) 매출액 4천만원, 매입액 2천만원일 때 납부할 세액은?
일반사업자
: (40,000,000원 * 10%)-(20,000,000원*10%) = 2,000,000원
납부할 세액 : 2,000,000원
간이과세자
:(40,000,000원 * 10% * 15%) – (20,000,000원*10%*15%) = 300,000원
납부할 세액 : 300,000원
사례2) 매출액 2천만원, 매입액 4천만원일 때 환급받을 세액은?
일반사업자
: (20,000,000원 * 10%)-(40,000,000원*10%) = -2,0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2,000,000원
간이과세자
:(40,000,000원 * 10% * 15%) – (20,000,000원*10%*15%) = -3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0원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출처 : http://www.zetsense.com/bbs/board.php?bo_table=marketing_15&wr_id=14&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