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ui4u.net/open/html/violation/violation01_01.asp
여기가서 실명인증 하시고 글 남기시면 되요..
밑에 참고하세요.
신고전에 다음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오)
-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보상금 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이미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등으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 가공 판매 행위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영업
-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구분 | 신고내용별 | 보상금 |
부정·불량 식품 |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위반행위 - 인체유해 영향을 주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의 원료, 성분등을 사용하여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식품첨가 물을 제조가공조리 - 약리약효,독성,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마황,부자,천오,백부자,섬수원 료 성분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으로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 ○ 식품위생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의 위반행위 - 인체유독·유해,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등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 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 ·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냉장업 · 식품운반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 10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1만원 10만원 1만원 8만원 3만원 1만원 |
○ 식품위생법령 제58조의 위반행위 -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쇄)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및 처분 기간 중영업 - 영업정지 - 품목류 제조정지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품목제조정지 | 20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7만원 | |
○ 식품위생법령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 제1군전염병,제3군전염병 중 결핵,피부병,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자를 영업에 종사 - 집단급식소 미신고 | 5만원 5만원 | |
○ 식품위생법령 제10조, 제11조의 위반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 10만원 | |
퇴·변태 영업 | ○ 식품위생법령 제31조의 위반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휴게,일반음식점,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2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