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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by JaeSoo posted Jan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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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행 2008.9.24] [경찰청고시 제2005-5호, 2008.9.24, 일부개정]

경찰청 02-313-0456

경찰청 고시 제 2008 - 3 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21:00

  나. 토요일, 공휴일 : 서울ㆍ부산 양방향 09:00~21:00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ㆍ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7: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지  

    -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ㆍ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08. 9. 23)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B%B2%84%EC%8A%A4%EC%A0%84%EC%9A%A9%EC%B0%A8%EB%A1%9C%EC%A0%9C#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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