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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자세히 배우는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 방법

by JaeSoo posted May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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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자세히 보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나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입여부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2.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이여야  한다.

   

3.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실업급여3.jpg

 

* 실업급여 수첩이네요

 

 

 

실업급여1.jpg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보내줄 서류

 1.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2.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다운로드

 

본인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팀에 가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신청서를 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

2단계,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로 방문

3단계, 접수 후 설명회 듣기 (1시간 정도함)  * 교육시간 오전 9시30분, 오후 2시

        설명회 시간은 각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후 방문하세요.

4단계, 2주후 재방문하여 실업급여수첩 받고 교육 후 방문일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줌,

         일반적으로 담당자 지정은 실업급여 수첩에 창구번호를 적어주죠,

5단계, 지정날짜(보통2주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재방문하여 그 동안 구직활동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지정된 날짜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수급대상자격조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2.gif

 ei_go_kr_20101204_235357.jpg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실업급여4.jpg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까지 1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 1월 1일 퇴사 되었고,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9월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후 실업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ㅋㅋ

 

나의 실업급여 미리계산해보기

 

 

*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jpg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jpg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jpg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4.jpg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덧글 하나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해 더 보기

 

 

출처 : http://guns0423.blog.me/9010148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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