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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정액형' 폐지

자동차 보험에서 오는 2월 2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사고분부터 기존의 자차(자기차량)수리시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이 현행 '정액형'에서 '비례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정액형

    (5 / 10 / 20 /30 / 50만원)

    ※ 고객 과실비율 상관없음

 ○비례형

   (자차 손해액의 20%)

   ※ 자차 손해액

     -고객 과실비율을 적용한 손해액

 

 ○최고/최저한도 존재

                                                                         (단위:만원)

 

구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

100

150

200

최고

50

최저

5

10

15

20

 


■ 적용 사례(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계약 기준)

사례 1 】자차 수리비가 13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26만원(130만원 × 20%)

【 사례 2 】자차 수리비가 8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20만원(자차 손해액의 20%는 16만원이나 물적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
                     했으므로 최저한도 20만원 적용)

【 사례 3 】자차 수리비가 30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50만원(자차 손해액의 20%는 60만원이나 최고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최고한도 적용)

【 사례 4 】고객 과살이 70%인 차대차 사고로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28만원(200만원 × 20% × 고객 과실 70%)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개인용 계열, 업무용 계열, 영업용, 이륜차 보험
    ○ 2011. 02. 2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사고분부터

■ 그렇다면 과연 물적할증 기준을 얼마로 가입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이래저래 현재로서는 보험사만 좋은일 시키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험 가입 안할 수도 없고...ㅠㅠ

    변경 후 물적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하자니 최소 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와도
20만원을 내야하고...모야이건...ㅠㅠ
    그렇다고 50만원만 가입을 하자니 요즘 수리 조금만 하면 50만원 훌쩍넘는데 그럼 또
    보험료 할증 붙고...
참 애매합니다.
   
    그냥 맘편하게 그 중간인 100만원(최소 부담금 1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출처 : http://maneye.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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