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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00:5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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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즉, 그 둘은 명확히 구분이 된다.

PA170102.jpg

금치산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상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정치산자는 무엇일까?

역시 법원의 판결선고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지정되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나 금융관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금치산자는 흔한 말로 정신적으로 부족하거나 정신장애가 있어 본인의 판단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자를 말하지만

한정치산자는 사회생활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우울증이나 약간의 정신병이 겸비되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낭비가 심하고, 자신의 재산관리를 하지못하여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후견인의 관리가 꼭 필요하며 법원에 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 하지만 한정치산자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금융관계 등이 정지되지만 본인은 신분관리가 철저한 대중소기업은 입사가 불가능할지라도 소기업에서는 대표가 인정하다면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그외는 정상인으로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다 써버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카드까지 쓰고다니며 낭비나 도박 등을 위하여 주위 사람한테서 돈을 꾸는 등 재산이 탕진되고 부채가 많아질 경우 부모는 자식을 한정치산자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금치산자는 선천적 또는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한정치산자는 후천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 병적인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후견인도 부모나 형제에서 아내로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되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악용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이 두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같아 한마디 적어 보았다. -

 

출처 : http://blog.naver.com/fashionj/40121012207

 

금치산자 [禁治産者]

 
요약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본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13조).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33~38조).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27920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요약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본문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한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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