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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 2012년 양육수당>


작년 요맘때쯤 둘째 어린이집 보낸다고 보육료 지원때문에 동사무소 쫓아 다녔던 기억 나네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진거 같아요 
진행과정도 조회할 수 있어서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안해도 되구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는 곳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e유치원시스템(
www.childschool.mest.go.kr)



2012년도에는 조카인 누림이도 드디어 어린이집을 간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혹시 보육료 지원 내용이 달라진 점은 없나하고 동사무소를 들렀었는데요
아직까지는 2011년도 지원내용과 크게 달라진점은 없는데 새로이 추가된 사항은 있더라구요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됐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2년 1월 3일 발표)
   만 5세아 누리과정(하단 참조)이 도입됐으며,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13~'14년)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   원   대   상

       3인

       4인

       5인

       6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 이하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지원단가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177,000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단가

       대   상

     소득수준

       지원율

       국공립

        사립

   만 5.4세아

     소득하위

     70%이하

       100%

      59,000

    177,000

   만3세아

       100%

      59,000

    197,000

   종일반비

       100%

      30,000

      50,000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



 


   만 5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교육합니다.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6, 7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을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님도 만족한다면 옮기지 않아도 될꺼 같아요

   →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 가정에 매월 보육.교육비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합니다.

    예 : 부부합산 소득이 4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2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지만,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100만원)를 감액할 경우, 소득이 300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420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4인가족기준 173만원이하)이하 가구의
   12개월 미만 : 20만원,
   12~24개월미만 : 15만원,
   24~36개월미만 :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지원





   2011년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의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 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un77.tistory.com/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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