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입증이 가능한 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어느정도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판매가 된 건은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가격 협상 시에는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모델 명칭 등이 정의 되기 전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거나 동일한 제품인데 판매되는 모델명이나 라이센스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판매 된 내역을 판매 금액 별로 구분하여 분류를 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상 등록 가격은 증빙 가능한 매출 건, 판매예상 공문 등 가격이 적혀서 조달청에 제출 된 항목 중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기준 가격의 94.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모델이 '가' 공공기관에는 1000만원에 판매가 되고, '나'공공기관에는 800만원에 판매가 되어서 '가'와 '나'공공기관에 판매 된 판매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고, 판매예상 공문에는 A 모델을 70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먼저 예상을 하고 낮춘 경우)고 적은 경우 700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어 700만원에서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http://www.g2b.go.kr/ > 우측상단의 '목록정보'링크를 통하여 목록정보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판사 또는 회사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구요
- 등록하는 내용 중에 제품 이미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되는 경우엔느 소프트웨어의 실행 화면이나 박스 패키지 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하드웨어에 설치가 되어 함께 판매가 된다고 해도 하드웨어 사진을 등록 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요청 공문: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제품 설명서: 전자문서형태도 됩니다.
- 견적서: 별도 양식 없습니다.
- 프로그램등록증 1부
- 프로그램등록부 1부: 위의 프로그램등록증이랑 다른 서류입니다. 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하구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철인이 찍혀서 출력된 형태의 등록부가 옵니다.
- GS인증서 사본: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부, GS인증 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사본의 경우 세가지 서류 모두 동일 버전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같지만 버전이 다른 경우에도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 등록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거나 해야겠지요.
- 유사제품 가격 비교표 (별도 양식 없음)
- 납품 실적 증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명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사용인감으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실적의 경우 기관장 확인도장이 필수라고 들었으나 담당자에 따라 별도의 기관장 직인이 찍힌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품 이미지
- 목록화를 통하여 부여받은 G2B 분류번호
- 총판사를 통한 경우 벤더사와 총판사의 계약서
- 등록 프로세스 설명회자료
- 조달청 방문: 대전 북현관 조달청(5층) 정보기술팀, KTX 대전역에서 택시로 10-15분 가량 소요가 되어 8-9,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전 택시는 현금계산 할 경우 영수증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 설치 된 택시가 거의 없더라구요. 도착하시면 1층 안내데스크에 신분증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 받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한 제품의 조달 등록은 벤더사나 전체 판매대리점 중 한 군데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대리점 중 조달 신청이 되어 있지만 계약 전이라면 신청한 판매대리점에서 취소를 해야만 다른 쪽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문 보내서 취소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궁긍했던 부분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http://pps.go.kr/ > 민원장터 > 자주하는 질문 > 적격심사 게시판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판매 건수가 10건 이상이 돼야 하고, 금액이 작은 품목의 경우 공공 판매금액을 1000만원 이상 증빙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 MAS란?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다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확용되고 있는 제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 대상자로 하는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6월부터 MAS입찰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GS인증 제품은 당분간 제 3자 단가계약을 유지.
- MAS는 경쟁 업체가 3곳 미안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업체간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수시로 변경 할 수 있지만, 가격을 올림에 있어서는 상한선 둠
- MAS와 제 3자 단가계약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두 가지 계약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
- 다수공급계약 적격자 선정기준
- [조달청 공고 제2007-12호, '07.4.30]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85점인자를 적격자로 선정
- 납품실적평가[30점]
- 구매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 규격, 수량,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평가는 적격처리.
- 경영상태 평가[70점]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록확인서로평가.(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이업데이터(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평가 확인 후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평가 기관에 조달청으로 전달을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바로 확인 가능.
- Q1. 기존에 물품을 등록했던 물품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등록 하고자 할때의 절차는?
- A1 :재등록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므로, 최초의 물품을 등록 했을 때의 과정을 다시 밟아 물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 A2 물품등록 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미리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조달청에 물품이 올라와 있지 않는 딜레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2. 새로운 제품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야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 A1 :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사기업만 물품이 등록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A2 : 적정거래 실례를 파악 할 수 있는 가격자료를 10건 이상은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을 책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물론 10건이 안된다고하여 무조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자료를 10건 제출한다고 했을 시 5건이상은 공공기관에 납품한 자료여야 유리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