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조회 수 271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신문을 보다보면 해임, 파면과 같은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막연하게는 두 단어가 같은 뜻을 지닌 유의어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에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뜻을 찾아보았다. 징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으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 차이를 설명하는 문서가 대부분 공무원 징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법제처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의미하고 경징계는 감봉또는 견책을 의미한다고 한다. (블로그에 징계관련되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법령을 검색하여 내용을 추가-)

국가공무원법에 나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해보면(법제처 국가공무원법) 다음과 같다.

  •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5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급을 지급한다. 일정기간(3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한다.
  •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을 감한다.(1~3개월)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1~3개월)
  • 견책 :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생각보다 복잡하네. 공무원 신분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면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크게 다가올 수 있겠다. 두 가지 모두 명예를 잃는다는 점은 똑같지만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연급지급여부가 달라지니 말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공기업에서도 파면과 해임을 구분하는가 여부이다. 공기업에서는 지급하는 연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파면과 해임을 구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더더욱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췌한 공무원 징계내용 (두 개의 질문답변 글에서 가져왔는데 출처가 사라짐...)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입니다.

이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합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되고,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지요.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파면과 해임 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말이고요.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되, 파면과 달리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파면과 면직도 많이들 혼동하시는 말인데요. 참고삼아서 밑에 적어놓았습니다.

'파면'이란, ①징계절차를 거쳐 군인(병은 제외)의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군인57①-1), ②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구별된다(국공79, 지공70 참조). 파면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국공82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공33①-7, 지공31-7).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출처 : http://mesmerize.pe.kr/328

?

공부 게시판

공부에 도움되는 글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공부 게시판 입니다. 처누 2003.08.18 928095
149 기타 MBTI검사 16가지 유형 “간단 명료”하게 정리! file JaeSoo 2025.07.01 132
148 기타 기타 사이즈 file JaeSoo 2024.07.25 187
147 기타 잠깐만요! 기타 고르시기 전에 나에게 맞는 기타사이즈는?? (+입문용,중급 기타추천) file JaeSoo 2024.07.18 85
146 기타 Recuerdos de la Alhambra - YunJun - 통기타로 연주하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 YunJun(조각나암) JaeSoo 2024.07.11 62
145 기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 연습영상 JaeSoo 2024.07.11 63
144 기타 좋은 의자, 책상 조사 - 허만밀러(Herman Miller), 퍼시스(Fursy), 일룸(Iloom), 컴프프로(Comf-Pro), 니스툴(Nistul) file JaeSoo 2013.07.10 6696
143 기타 IFTTT 활용하기 file JaeSoo 2013.07.10 4432
142 기타 조본 업 (UP by Jawbone) FAQ - 자주 묻는 질문 JaeSoo 2013.07.10 3134
141 기타 조본 업(Jawbone Up) - 피트니스밴드 file JaeSoo 2013.07.09 4417
140 기타 드롭박스(Dropbox) 기본 용량 2GB? 4.38GB! 부터 시작! JaeSoo 2013.05.20 9093
139 기타 RSS 주소 모음 JaeSoo 2013.05.07 12465
138 기타 손자병법, 권모술수의 36계 JaeSoo 2013.04.15 7466
137 기타 손자병법 1계에서 36계까지 JaeSoo 2013.04.15 3730
136 기타 손자병법 36계 - 들어가는 말 JaeSoo 2013.04.15 4079
135 기타 병법 36계 JaeSoo 2013.04.15 14548
134 기타 당신이 죽기전에 맛봐야할 칵테일들 file JaeSoo 2013.04.15 3915
133 기타 헬로비너스(HELLOVENUS) 프로필 - 아름다운 음악과 클래식한 사랑의 꽃을 피우는 여신들 file JaeSoo 2013.04.12 5264
132 기타 각 나라별 커피믹스의 종류와 특징 file JaeSoo 2013.03.28 5246
131 기타 스마트폰 콜택시 관련 기사, 글, 어플리케이션 JaeSoo 2013.03.12 4393
130 기타 황산에 대하여.. (묽은 황산, 진한 황산) JaeSoo 2013.02.06 57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즐겨찾기 (가족)

JAESOO's HOMEPAGE


YOUNGAE's HOMEPAGE


장여은 홈페이지


장여희 홈페이지


장여원 홈페이지


즐겨찾기 (업무)

알리카페 홀릭

숭실대 컴퓨터 통신연구실 (서창진)

말레이시아 KL Sentral 한국인 GuestHouse


즐겨찾기 (취미)

어드민아이디

유에코 사랑회

아스가르드 좋은사람/나쁜사람

JServer.kr

제이서버 메타블로그

재수 티스토리


즐겨찾기 (강의, 커뮤니티)

재수 강의 홈페이지


한소리


VTMODE.COM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숭실대 통신연구실


베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