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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by JaeSoo posted Oct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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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구 분 미 가 입 일 수 대 인 보 험 대 물 보 험
2004. 8. 21일까지
미가입시
2004. 8. 21일부터
미가입시
2005. 5. 22일부터
미가입시
이륜
자동차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3천원 6천원 3천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6백원(과태료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천원(과태료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백원(과태료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가용
자동차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5천원 1만원 5천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2천원(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천원(과태료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천원(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용
자동차

건설
기계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대인1:3만원,대인2:3만원 각각 부과 5천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ㆍ 대인1:8천원(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ㆍ 대인1:8천원(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천원(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 http://gbgs.go.kr/gs_k/page.jsp?site_id=gs_k&mnu_uid=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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