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단계설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사이에 위계(상하위 질서)가 있다는 학설입니다.
법의 최고 단계는 헌법이고 다음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법률의 위임을 받고 대통령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고 장관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규칙이 있읍니다.
그 밖에 행정청의 고시.공고.공시.훈령.예규 등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또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조리와 다르므로 주의요)도 있읍니다.
법의 최고 단계는 헌법이고 다음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법률의 위임을 받고 대통령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고 장관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규칙이 있읍니다.
그 밖에 행정청의 고시.공고.공시.훈령.예규 등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또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조리와 다르므로 주의요)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