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1:
허가를 받고 연다면 불법아닙니다.
길가다가 어두침침한 짙은선팅에 성인용품 판매하는 가게도 다 허가를 받고 하는것이지요
다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철처한 대비책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허가가 떨어질껍니다. 현재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몇몇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외 준비 서류를 챙겨서 관공서에 찾아가보세요.
답2:
90%는 합법이고 10%정도 불법이라고도 할수있읍니다.
성인용품하면 대개 자위기구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인용품 인터넷판매에서는 콘돔이 40%
러브젤이 20% 란제리,속옷.향수등이 20% 자위기구가 20%판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돔,러브젤,란제리.향수등은) 완전 합법이며
자위기구중에 일부만 굳이 따지자면 불법이 있다고 할수있읍니다..
세관법에 성인자위기구는 수입불가 품목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드는 것은 완전히 괜찮고요
굳이 따지자면 수입되는 자위기구만 일부 문제가 되지요
자위기구 또한 국산이 80%이상 차지합니다..
문제가 되는 수입자위기구 또한 요즘 많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무료 정보도 많구요.^-^ 남자라면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