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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만3~4세아 누리과정 도입하고

0~2세아의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2012년 1월2일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년 국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내년 2013년에는 만3~4세에게 누리과정이 도입(무상보육지원)된다.

또한 내년 2013년에는 만0~2세아의 양육수당도 대폭 확대(양육수당 지원대상확대)한다고 한다.

 

착각하면 안된다. 올해 2012년이 아니라 내년 2013년 계획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요즘 무상보육지원이 화두인 것 같다.

2012년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2012년 올해부터 만5세와 만0~2세의 무상보육지원이 시행된다.

 

그래서 올해 무상보육 지원 시행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만3~4세의 부모들은 발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만0~2세의 무상보육지원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2012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도 2013년 만3~4세 누리과정도입과 

만0~2세아의 가정양육시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대폭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내년 2013년 만3~4세에게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만3~4세에게도 무상보육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0~2세아의 경우 현재 부모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던 것을

대폭확대하여 소득하위 70%까지로 양육수당의 범위를 넓힌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육과 자녀양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할 일임에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올해 무상보육지원에서 제외되는 만3~4세아의 경우와

무상보육지원에서 제외되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년 2013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겠지만,

당장 올해에 무상보육지원에서 빗겨난 만3~4세아와 가정양육되고 있는 0~2세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버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Ⅰ. 시설중심의 지원 - 무상보육지원 :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이 무엇일까?

 

연일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무상보육지원 관련보도에서

누리과정이란 용어가 심심찮게 언급된다.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과정이 매우 생소할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다.

 

3_12.gif  유치원

 

유치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의 교육라인을 잇는 교육기관이다.

즉, 유치원은 학교이다.(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라고 되어있음)

그래서 유치원은 현재 유치원교사만이 정식교사로 일할 수 있고, 교육청의 관할로 되어 있다.

유치원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이고, 유치원의 주목적은 유아의 교육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오전수업만 하는 마당에 유아의 교육을 위해 종일제를 할 필요는 없다.

유치원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9_00001.jpg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취업모가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지원을 위하여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교육이라기 보다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아이를 돌봐줄 탁아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기본이 12시간으로 되어있다.

유치원이 오전반만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어린이집은 정규적인 방학이 없지만, 유치원은 장기간의 방학을 갖는 것도

어린이집은 탁아소의 개념이고, 유치원은 학교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다.

이때 보육이란 보호+교육의 의미이다.

즉 보육이란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보육은 사회복지서비스이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복지시설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무상보육의 보육이 바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나온 말이다.

 

<영유아보육법>

 

9_00002.jpg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캡처 받은 사진임.

글자가 너무 작아 보기어려우므로 다시 써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에

반드시 맞벌이 부부만 아이를 맡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돌보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혼동한다.

복지서비스만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도 소정의 교육을 받고싶어한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내용 보면 별반 차이가 없게 진행되는 것 같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교사가

하루 반나절 정도, 취학전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과를 포함한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을 졸업한 자는

물론이고 보육교사교육원(보육교사양성교육기관. 1년과정) 이수자까지를 모두 보육교사라 하고

이들이 하루종일, 0세부터 6세미만까지의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 양육, 교육을 하고 있다.

 

분명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머무르는 시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돌보는 목적도 다르다.

 

그러나 보내는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을 생각하여 보내지는 않는 것 같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학교갈 즈음이 되면 유치원으로 옮겨서 1년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생이 되게 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타 이유로 초등학교 전 1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아이들도 많다.

 

그러면 초등학교 전 1년을

유치원이라는 학교에서 보낸 아이와

어린이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낸 아이는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올해 도입되는 누리과정은 만5세아를 대상으로 하며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지원이란 보육료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의이미다. 

 

 

3_12.gif  누리과정

 

누리과정이란 2012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만5세(학령전 1녀)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말한다.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교육·보육을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보아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5세아에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보육비를 지원한다.

즉 무상보육지원이다.

 

또한 2013년부터는 만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한다고 한다.

 

 

<무상보육지원으로 진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 2012년 도입됨>

○ 2012년 만5세아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제고하는 과정

 

○ 누리과정 참여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아학비 · 보육료를 지원함

 

 

 

 구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대상(시설중심의 지원)

 2008년

소득하위 15%에게 지원

 2009년

소득하위 50%에게 지원

 2010년

소득하위 50%에게 지원

 2011년

소득하위 70%에게 지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단가>

 구분

3세 

4세 

5세 

 비고

 2012년

197,000원

177,000원

200,000원

만5세만 누리과정 도입. 만5세는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200,000원씩 지원됨(무상보육)

3~4세는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됨 

 2013년

220,000원

220,000원

220,000원

2013년부터는 3, 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3~5세 동일액 지원되며, 연차적으로 지원단가도 상승됨(무상보육)

 2014년

240,000원 

240,000원 

240,000원 

 2015년

270,000원

270,000원 

270,000원

 2016년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Ⅱ. 가정중심의 지원 : 유치원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은 무엇인가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위하여 지원되는 수당으로

2009년 7월에 도입되었다.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의 가정이다.

 

 

양육수당의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기준은 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이다.

단, 이중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거나,

기초생활보장 아동중 아동양육시설에 재원중인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된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는 아동이라고 해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육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양육수당의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로 정해져 있다.

만약 식구가 3명이면 소득이 141만원 이하여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식구가 4명이면 173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0~2세 연령별 양육수당 : 기획재정부 자료>

 구분

연령기준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15%)

 ~ 소득하위 70%

 2012년도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지원 지원 없음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지원  지원 없음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  지원 없음

 2013년도

양육수당

0~2세

 2012년과 동일

월 10만원

 

9_00003.jpg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schoolbab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13&>

 

 

9_00006.jpg

 

 

이번에 양육수당이 대폭 확대되었다하는데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양육수당은 2009년 도입한 후

차상위계층(소득하위15%수준)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왔다.

 

이번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2년 9만6천명에서 20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됨



내년 2013년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당초의 소득하위 15%는 2012년과 동일하게 양육수당을 받게 되고,

소득하위 15%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하위 15%~소득하위70%의 0~2세아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위의 표 <만0~2세 연령별 양육수당 : 기획재정부 자료> 참조.

 



 

 

 

양육수당이 확대된다는데 그 확대시기는 언제인가요?

 

2012년 연초부터 부산스럽게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육수당이 확대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는 2013년인 내년이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확대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9.jpg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하지않고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

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지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추가 제출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시밀리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 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천의 달인>

 

출처 : http://blog.naver.com/3827510/1301292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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