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육료지원 보육정책
안녕하세요.보솜이 맘스매니저 별이맘파입니다.
이번에 보육료지원을 전면 개편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부분일텐데요.
0~2세의 영유아의 경우 그동안 전면 무상교육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2013년 3월부터는 그 내용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13년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정책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13년 보육료지원 보육정책 개편안 핵심은바로 [차등지원]인데요.
소득과 맞벌이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육료를 차등지원한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3가지가 2013년 보육료지원 관련 핵심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세 영유아
소득 상위 30%는 전면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맞벌이 드은 전일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3~5세
전 계층 보육료지원이 됩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전업주부 가구는 반일제 보육료 지급을 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았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폐기되고
내년 3월부터는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주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제 바우처를 제공.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수요가 적은 가정은 6시간의 반일제 바우처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들은 어린이집을 6시간<반일제>를 이용할 때만 지원받을수 있고
그 이상을 이용하려면 추가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따릅니다.
다만,전업주부라도 하더라도 직업훈련,출산,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구분 기준은?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법에 따른 기준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종일제 지원 대상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0~2세 관련 기존에는 없었던 보육료지원 보육정책으로
양육보조금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이 되는데요.
월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0세 20만원,1세 15만원,2세 10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524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있긴 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직접 문의하고 보다 정확한 방법이랍니다.
만3~5세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전 계층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이 되고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경우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조금 1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0~2세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양육보조금과 바우처이용권을 사용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시
또는 시간연장 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답니다.
★0~2세 보육료지원 관련부분 소득하위70%일경우
+ 전업주부 소득하위 70% 0~2세 지원받을수 있는 부분은>
양육보조금+반일제바우처
위에 표는 보육료지원 관련해서 전업주부 하위70%가 받을수 있는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은 20만원이구요.보육바우처는 반일제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하위 70% 0~2세 지원받을수 있는 부분은>
양육보조금+종일제바우처
양육보조금과 보육바우처 금액으로 하위 70% 맞벌이 가정 만 0세의 경우
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20만원+보육바우처 50.5만원으로
총 70.5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네요.
하위 70% 전업주부의 경우 맞벌이 가정과 양육보조금은
똑같지만 보육바우처는 반일제만 지원이 되구요.
보육료지원 관련하여 자꾸만 바뀌는 보육정책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2013년 보육료지원 보육정책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의 양육수당을 확대 개편 양육보조금을 제도를 도입하여
0~2세 영유아에 대해서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부모님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원이 됩니다.
특히나 기존 양육수당의 겨우 지원의 폭이 너무나 부족하여
가정 양육 대신 보육시설 이용 선택이 많았었죠.
저도 둘째를 집에서 키우기에 양육수당을 신청했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는건 지원이 되지만 양육보조금 받는건 정말로 힘든 일이더라구요.
이번 양육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가정과 시설 이용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정 양육은 지금보다 더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0~2세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보육료 지원인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었던 보육료지원이 소득30%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전업주부와 반일반 보육 제공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글쎄요..보육료지원 관련 법안이 나올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과연 소득하위 70%가 얼마나 제대로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지 염려스럽기도 한 부분으로 실제로 소득하위70%가 아닌 경우에도
보육료지원 정책과는 상관없이 지원받는 분들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시시때때 바뀌는 보육료지원 보육정책만큼이나
보육료지원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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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홈폐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접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혹시 사정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좀 더 편리하게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보육료지원.양육수당,유아학비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출처 : http://www.bosomi.co.kr/cafe/09/list_pannel_V.bo?seq=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