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보는 이노시티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소관 일부 금융공기업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예술의전당,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3. 기타 이전하지 않는 공공기관(단, 아래는 이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들의 일부 예시입니다. 300개가 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47개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므로, 이 외에도 이전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존재합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벤처투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석
1. 한국은행은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별도의 소관부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인사권 및 감독권한을 가집니다만, 알리오상에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경정(하남), 경륜(광명), 올림픽공원 관리 때문에 서울에 잔류합니다.
4.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본사는 김포공항에 있으며 이전계획이 존재하지 않지만, 기관 근무 중 공사가 관리하는 지방의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5. KOTRA, KOICA 모두 본사가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들 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외 근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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