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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번째 급여라고 하죠?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10%가량 줄여 주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줘야 할 세금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책을 따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어서 기업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1.PNG


매년 연말정산 제도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올해 역시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과세 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구분

 과세표준

세율 

 기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

 35%

 2012 신설

 3억원 초

 38%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들의 소득세를 취업 후 3년간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2012년 연말정산에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추가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공제율

 2012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변동 없음

 -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 30% (5% 상향)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 30% 공제 (신설)

 -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4.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2012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의 이자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대상자 

 2012 대상자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금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3.7%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됩니다.



5.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


2012년 연말정산에서는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유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교육비 지출의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은 기존의 유학 자격 요건을 적용합니다. 국외 교육비 고에 대상의 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합니다. 


기존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유학자격이 있는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한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며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 부양의무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6.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기부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을 유지합니다. 



7.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존 

변경 

 - 연구 활동비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중소,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요원


 - 해외 건설근로자, 원양, 외항 선원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중소,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요원,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


 -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원양, 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자


 

출처 : http://blog.ibk.co.kr/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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