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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에 참고가될까하여 올립니다

 

민원 내용

1. 저는 충주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1년도 연말정산을 계산함에있어 사회 형평에 불합리한점이 있어

이에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2. 우리아파트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미화,경비,총 6명의 근로자가 있읍니다

이들의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되어 급여및 야간수당이외에 별도로

식대를 식대항목으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못합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별도의 식사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서 비과세 식대를 공제하고자했으나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식대항목이없다하여 비과세대상이 될수없다하는데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세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 문의 폭주로 빠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국세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할 경우 답변기한이 15일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실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기한이 질문일 다음날부터 48시간이므로 법령상담에 있어서 빠른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가급적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지급하는 식사비중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첨부하여 드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4쪽 비과세소득항목을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며,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 12. 30. 개정)

* 국민신문고에서 국세에 관련된 상담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26 후 1번 선택) 또는 홈페이지(http://call.nts.go.kr)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처리기한이 2일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처리기한이 14일임을 안내 드리니 신속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국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주소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처 : [110-705]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소득세과)

(전화 02-397-1749~1750, 팩스 02-722-2482)

* 팩스로 문의하시는 경우 접수되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cafe43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KlFK&fldid=Fx98&datanum=99&contentval=&docid=1KlFKFx989920120211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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