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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략적인 세금 산출 과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세금의 산출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 알고보면 '과세표준, 세율, 공제' 이 세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게..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고.. 또한 여기서 납세자에 따라 기본적인 혜택(공제)을 주어야 하며..

또한, 납세자의 납세 능력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소득세.. 그 세금 산출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

 

 

과세표준의 의미와 산출 과정

과세표~3.JPG

 

과세표준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보자면..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이 정도로 이야기 해 볼 수 있는데요..

 

소득세 과세표준을 소득액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아닙니다.

소득세에서의 과세표준은, 소득액에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

 

쉽게 예를 들어.. 현재 연간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율은 15%인데요..

이것을 흔히 연봉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연봉기준이 아닌.. 과세표준 기준 입니다.

 

실제, 연봉 4,600만원 이하의 분들이 15%의 세율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과세소득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공제 외 여러가지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과세표~1.JPG

즉..

 

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득자가 번 금액이 아닌.. 번 금액에 여러가지 공제액을 뺀 금액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어떤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제도

과세표~2.JPG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1.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공제 2. 근로소득기본공제 3.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여기서 3번항은 우리가 흔히 하는 연말정산 공제를 이야기 합니다.

 

최초 세전 총 소득(연봉)에서 비과세 성격의 급여인 실비(교통비, 식비 등) 외..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과세표~11.JPG

다음..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 산출된 분이라면? 근로소득기본공제액은 1,125만원 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기본공제)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 우리가 흔히 하는 연말정산의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러한 최종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연봉 3,200만원의 근로자..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과세표~111.JPG

 

아래는, 이러한 소득세 산출의 흐름을 연봉 3,200만원 기준으로 단순화 시켜 산출한 것인데요..

 

1. 3,200만원 중에 연간 식비와 교통비로 2. 200만원을 받았고 연말정산 공제로 총 3. 700만원을 받았다는 가정을 해 보면..

소득세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200만원 - 200만원 = 3,000만원(총 급여액)

2. 3,000만원 - 1,125만원 = 1,875만원(근로소득 금액)

3. 1,875만원 - 500만원 = 1,375만원(과세표준)

4. (1,200만원 x 6%) + (175만원 x 15%) = 약 98만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가상의 소득공제금액을 좀 적게 했고... 또,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부분을 감안하지 않아서..

세금이 조금 많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이런 과정이죠.. ^^

 

우리가 흔히 하는 연말정산은..

 

이렇게 산출된 세금과, 기존에 낸 세금(급여명세표상의 소득세)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환급, 납부)

 

언론에서도, 이러한 소득세율을 연봉으로 잘못 연관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것은, 세금산출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봉 4,6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15%의 세율...

 

과세표~22.JPG

사실..

 

알고보면, 그들의 절반 이상은...

 

최소세율인 6%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무리 하겠습니다. ^^

 

출처 : http://naeko.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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