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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03:58

쉽게 풀어본 '4·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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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우선 '세제' 측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①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전액 100% 면제해요

②연말까지 신규주택·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살 때,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요

다만 기존주택은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죠

③연말까지 사는 신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답니다

 

 

둘째, '수급' 측면을 살펴보죠

①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약 2만호로 대폭 축소해요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요

③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의 경우 페지하고,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를 부여해요

④15년 이상 아파트에 한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죠

 

마지막으로 '금융' 측면을 살펴볼까요

①하우스푸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상환을 10년 연장해요

②렌트푸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대출로 렌트푸어에게 제공하면,

집주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렌트푸어는 대출이자를 납부하죠

인센티브 내용은?

대출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자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줘요

또한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재산세,종부세를 줄여주고 양도세 중과도 하지 않죠

③분양가 상한제를 신축 운영하고요

④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줄여줘요

⑤생애최초 주택을 사는 사람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은행자율로 되요

다만 조건은 부부 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6억원 이하,85㎡이하에 한해서죠

⑥생애최초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로 적용해요

⑦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해 상환부담을 덜어줍니다

⑧생애최초 주택의 담보대출 금리가

3.3%(3억원이하,60㎡이하), 3.5%(6억원이하,60~85㎡)로 낮아져요

⑨무주택자에게도 3.5%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요

다만 6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사거나

주택값이 내려 LTV가 70% 이상인 주택을 살 경우에 한하죠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야 해요

⑩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자금 지원 금리가 4.0%로 낮아져요

다만 연소득 4,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죠

⑪50세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0세로 낮춰져요

주택연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조치랍니다

 

※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어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언제 시행하느냐?'를 알아야 해요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죠

통과되지 못하면, 대책은 시행할 수 없어요

지난해 정부가 내놓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이죠

다만 대책별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으니 이 또한 알아야겠죠

①양도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만 시행됩니다

4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죠

②취득세의 경우 연말까지만 적용해요

다만 국회에 통과 후에 시행되죠

③생애최초주택 DTI는 4월부터 은행권 자율로, LTV는 6월부터 70%로 완화합니다

④4월에 시행되는 대책은 3개가 있어요

30년 분할상환대출,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만 시행되죠

4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죠

 

※ 대책을 모르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것은 무모하죠

따라서 제대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shopdeveloper/89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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