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시정조치명령
·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명령
· 영업정지명령의 사유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명령의 기준
·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 과징금의 금액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봄)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
· 시정권고의 내용
· 시정권고 수락의 효과
정보공개조치
· 정보공개조치의 내용
· 정보공개조치 시 소명 절차
- 정보공개조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는 공개 전에 그 공개내용이 통보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시정조치명령
·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1.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
· 시정권고의 내용
· 위반 시 제재
- 시정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호).
시정조치명령
·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위반 시 제재
임시중지명령
·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1.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 과징금의 금액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방법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