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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_qu.gif 규정과 규칙

등록자
남*일
등록일자
2007.11.24 16:01:47
조회수
3351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법령 제명의 '규정'과  '규칙'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 궁굼합니다.
               
             규정, 규칙을 혼용하여 쓰고 있든 데,  어떠한 경우에 '-----규정'이라고 또는 '----규칙'이라고 표현하는 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co_an.gif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답변일
2007.11.26 10:40:11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법령의 제명에 있어 '규정'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법령의 형식에 따라서 제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보통 "ㅇㅇ법", "ㅇㅇ에 관한 법률"로 하고,
대통령령은 "ㅇㅇ법(법률) 시행령, ㅇㅇ 규정, ㅇㅇ령, ㅇㅇ직제 등 여러가지로 표현하나, 궁금해하시는 "ㅇㅇ규정"의 경우 모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이 발련하는 부령이 있는데
그 제명이 주로 "ㅇㅇ법(법률) 시행규칙" 또는 "ㅇㅇ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입미다. "ㅇㅇ 규칙"의 경우 상위법령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발령권자의 권한 범위 안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그외에 "ㅇㅇ규칙"이라는 이름의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또는 그 시행을 위해 발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edu.klaw.go.kr/InqRplInfoR.do?inqRplSeq=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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