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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유니온에서 유명 커피전문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문제를 제기, 업체를 노동부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청년유니온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 전에 최저임금 문제로 TV 토론회를 할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 토론자가 주휴일을 언급하며 마치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주휴일 문제가 이렇게 요즘 알려지면서 어제 우리 상담소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먼저,
어제 상담하신 분께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락처를 알았다면 다시 전화를 드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렸을텐데 불행히도 다시 연락할 길이 없어 내내 마음이 괴로왔습니다...

그 분의 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2개월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대체 주휴수당이 뭐며, 2명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나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당이란 말이 붙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대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당'이란 말때문에 착각을 일으켜 '5인이상만 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서
주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주휴일]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이 법 제 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근로기준법은 대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 1인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 55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주휴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주휴수당이란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란 말이 없습니다.
위 법에서 보듯, 1주일 개근할 때 당연히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받는 돈은 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임금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인 경우, 1달 월급을 시급*209시간  주 44시간인 경우 시급*24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주휴일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내게 당연한 권리인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위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휴수당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명시입니다.

* 누가 받는가

유급휴일은 앞서서도 말했듯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일하는 기간이 1주일을 넘을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를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 둔다면 혹시 유급휴일의 임금을 못받아 나중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고소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유급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유급휴일은 언제인가

대부분은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꼭 법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 1회로 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힘이 센 곳은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http://equallabor.tistory.com/m/post/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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