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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 포인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2014-07-01 세목별상담사례 > 원천징수(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20조

[접수번호 : 1056291 (2014063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직원에게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4년 포인트 지급액 산정 :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기본, 가족, 근무연수 산정하여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2013년 기준으로 산정 복지 포인트를 부여 받고, 개인이 먼저 학원수강, 헬스, 도서 등 물건을 먼저 구입, 개인카드 결재 후 영수증 청구하면 산정된 복지포인트 금액만 지급 (초과금액은 개인 부담)
* 중도 퇴사시에는 월할 계산하여, 환수조치합니다.

2.질의사항
-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맙습니다.
─────────────────────-
[재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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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상담사례답변


2014-07-01 세목별상담사례 > 원천징수(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20조

아래 붙여드리는 유권해석사례들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포인트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원천-650, 2011.10.12
【제목】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o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o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포인트가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o 공기업인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택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1팀-516, 2006.04.24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제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출처 : http://school.etaxkorea.net/sub/sub_page.php?sp=s0107&md=view&minno=1056296&code1=390140&nts_year=2014&CURRENT_PAG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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