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계량기 운용제도의 개요             
가. 난방계량기 설치             목적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개선차원에서라도 최대 수입품인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필요
◎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써 입주자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유도
 - 세대별 난방계량기가 없는 경우 전체 난방비를 세대별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하므로 에너지절약 의식 희박
 1)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화 내용
 ◎ 설치 대상 :              중앙집중난방 및 지역난방 공급방식 공동주택의 각세대
 ◎              설치내용
  - 난방계량기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선택적으로 설치
  - 온도조절기:              세대별로 1개이상 설치
 ◎ 근거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등)제3항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71호 "중앙집중난방방식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시공지침"
 2) 난방비 부과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난방비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6항, 98.12.31개정)
2. 난방계량기             등 설치현황 및 종류별 특성
가. 난방계량기 
 1) 설치 현황(98년말             현재)
 ◎ 중앙집중난방방식              1,779천세대중 1,041천세대에 설치 
  - 중앙난방 485천세대,              지역난방 555천세대
<난방계량기별 설치             현황>             
구분 
 | 적산열량계 
 | 난방온수미터 
 | 합계 
 | 
중앙난방 
 | 지역난방 
 | 소계 
 | 중앙난방 
 | 지역난방 
 | 소계 
 | 
세대수 
 | 351천 
 | 454천 
 | 805천 
 | 172천 
 | 223천 
 | 395천 
 | 1,200천 
 | 
 * 공동주택 총             약 4,828천세대
   - 중앙집중난방방식 1,786천새데(37.0%)              - 중앙난방 1,109세대, 지역난방 677천세대 
   -              개별난방방식 3,042천세대(63.0%)
 2) 종류별 특성                         
구분 
 | 적산열량계 
 | 난방온수미터기 
 | 
개념 
 |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열량을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과 공급측과 환수측의 온도차이를                         연산하여 적산부에 표시되는 열량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잇도록 설치된 기기 
 | 
장점 
 |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 *난방비 부과에 따른                         공정성 확보 
 | *제품가격 및 설치비 저렴 *고장율이 낮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용이 
 | 
단점 
 |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고가 *고장율이 높고                         점검. 유지보수곤란 
 | *각 세대에서 사용한 열량의 오차율이 열량계보다                         큼 
 | 
가격 
 | 개당 평균 23만원(시공비 포함) 
 | *개당 평균 7.8만원(시공비 포함) 
 | 
 
나. 온도조절기 
 1)                          설치 현황(98년말 현재) 
 ◎                          비례제어식, 전기전자식 : 대부분이 단종 (약 358만개 설치)                           ◎ 밸브구동식 : 최근 많이 설치중 (약 2만개 설치)                           ◎ 수온감지식 : 최근 개발된 것으로 일부 설치(약                          1-2천개 설치) 
 2)                          종류별 특성                          구분 
 | 비례제어식 
 | 전기전자식 
 | 밸브구동식 
 | 수온감지식 
 |  개념 
 | 별도의                                     동작전원없이 실내에 설치된 센서의 온도감지                                     상태에 따라 cpaillary tube(모세관)내의 휘발성                                     유체의 수축 또는 팽창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 밸브측                                     구동부에 동작전원을 가하여 저항을 상승시켜                                     열에 의한 체적변화로 밸브를 여닫는 방식 
 | 모터의                                     회전운동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 난방배관의                                     환수측에 설치된 난방밸브내의 형상기억합금의                                     수축 또는 팽창작용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  장점 
 | 동작전원이                                     필요없이 비례식으로 동작 
 | 설치                                     간편 
 | 응답속도가                                     빠르며(약 8초), 기존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강함 
 | 비례식으로                                     작동 
 |  단점 
 | tube의                                     꼬임, 액체 누설 등에 따른 불량률이 높으며                                     설치시공이 어려움 
 | 비난방시                                     연속적인 동작전원의 공급으로 인한 부품 특성변화로                                     내구력 저하 및 응답 속도가 느리고(약 5분                                     소요),전력소모가 큼 
 | 공급가격이                                     기존제품에 비해 약 2배 
 | 공급가격이                                     기존제품에 비해 약 2배 
 |  기타 
 | 전기전자식과                                     합쳐 약 350만개 설치되어 있으며 대 부분                                     단종 
 | 최근                                     많이 설치중이며 약 2만개 설치 
 | 최근                                     개발되어 일부 설치(약1-2천개 설치) 
 |  
   
3.                          난방계량기등 설치효과 및 경제성 분석 
가. 설치효과 
◎ 각 세대별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합리적인                         난방요금 부과 가능 ◎ 입주민 스스로 불필요한 난방열량                         사용을 억제하여 과잉 난방세대의 절약된 열량을 추운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각 세대별로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 사례로                         본 난방비 절감효과 : 평별로 연간 5-12만원 절약 
 1)                          간헐난방지역 : 연간 2-6만원 절약 
 ◎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의 절약 노력에 의하여 약                          15-27% 정도의 에너지 절약 
<사례>                         난방계량기 이용효과('99)                          공동주택명 
 | 평형 
 | 계량기이용현황 
 | 조사기간 
 | 에너지사용량 
 | 비율(%) 
 |  안성00아파트 
 | 20 
 | 유량계 이용 
 | '98.10-'99.3 
 | 7.7726(B-C유   /  
 | -27.5 
 |  이천00아파트 
 | 20 
 | 미 이용 
 | '98.10-'99.3 
 | 10.660(B-C유  /평.월) 
 |  대전00아파트 
 | 32 
 | 열량계 이용 
 | '96.10-'99.3 
 | 6.556(LNG유  /평.월) 
 | -16.0 
 |  대전00아파트 
 | 32 
 | 미 이용 
 | '96.10-'99.3 
 | 7.803(LNG  /평.월) 
 |  경남00아파트 
 | 24 
 | 유량계 이용 
 | '96.10-'99.3 
 | 7.076(B-C유  /평.월) 
 | -15.3 
 |  경남00아파트 
 | 24 
 | 미 이용 
 | '96.10-'99.3 
 | 8.354(B-C유  /평.월) 
 |  
  *                          자료 : 난방계량기 이용효과 조사(에너지관리공단 '99)                            - 난방계량기 이용시 : 현재의 연료가격으로                         환산하면,      ~ 20평형의 경우                         월 8,500원 절약     ~ 24평형의                         경우 월 4,400원 절약     ~ 32평형의                         경우 월 12,500원 절약 
 2)                          지역난방지역 : 연간 5-6.5만원 절약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절약노력에                         의하여 약 22-24% 정도의 에너지 절약 
<사례>                         시범단지 운영효과('97)                          구분 
 | 전용면적 60      (25평형) 
 | 전용면적  85     (32평형) 
 |  미설치시 
 | 설치시 
 | 절감량(절감률) 
 | 미설치시 
 | 설치시 
 | 절감(절감률) 
 |  적산열량계 
 | 사용량(Gcal/년) 
 | 9.1 
 | 7.0 
 | 2.1(23%) 
 | 11.0 
 | 8.6 
 | 2.4%(22%) 
 |  난방비(원/년) 
 | 234,907 
 | 180,698 
 | 54,209(23%) 
 | 283,954 
 | 222,000 
 | 61,954(22%) 
 |  난방온수미터 
 | 사용량(Gcal/년) 
 | 8.5 
 | 6.5 
 | 2.0(24%) 
 | 11.2 
 | 8.7 
 | 2.5(22%) 
 |  난방비(원/년) 
 | 219,419 
 | 167,791 
 | 51,628(24%) 
 | 289,117 
 | 224,582 
 | 64,535(22%) 
 |  
  *                          사용량은 안양,고양,부천지역 평균사용량 기준 
 |  
  | 
다. 설치 및 교체 비용
 1) 기기별 비용
 ◎ 적산열량계                         
구분 
 | 본체 
 | 재료비 
 | 시공비 
 | 합계 
 | 
개체(원/set) 
 | 130,000 
 | 0 
 | 15,000 
 | 145,000 
 | 
신설(원/set) 
 | 130,000 
 | 30,000 
 | 70,000 
 | 230,000 
 | 
  * 비용은              20φ 기준
 ◎ 난방온수미터                         
구분 
 | 본체 
 | 재료비 
 | 시공비 
 | 합계 
 | 
유량부 
 | 적산부 
 | 유량부+적산부 
 | 유량부 
 | 유량부+적산부 
 | 유량부 
 | 
개체(원/set) 
 | 28,000 
 | 25,000 
 | 0 
 | 10,000 
 | 7,000 
 | 63,000 
 | 35,000 
 | 
신설(원/set) 
 | 28,000 
 | 25,000 
 | 15,000 
 | 10,000 
 | 7,000 
 | 78,000 
 | 50,000 
 | 
 * 비용은 20φ 기준
 ◎ 온도조절기                         
구분 
 | 비례제어식,전기전자식 
 | 밸브구동식 
 | 수온감지식 
 | 
비용(원/set) 
 | 30,000 
 | 60,000 
 | 6-70,000 
 | 
 * 시공비             포함
<참고사항>
              ◎ 기존 설치 기기의 활용시 비용 대폭 절감 가능
 ◎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 노후배관의             경우 배관교체비용이 많이 소요
  - 난방계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은 설치공간이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
라.투자 경제성
 1)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개체시
 ◎ 적산열량계로             개체시에는 2.3-3.3년이 소요되며, 난방온수미터로 개체시에는 기기의             설치 범위에 따라 0.6-2.0년정도로 경제성 확보
 ◎ 투자 경제성                         
구분 
 | 설치비용(원/set) 
 | 회수기간(년) 
 | 비고 
 | 
적산열량계 
 | 온도조절기                         포함 
 | 205,000 
 | 3.3 
 | *                          투자회수기간= 설치비용/ 절약금액 
*                          절약금액=61,954(원/년)  (지역난방 32평형) 
 | 
온도조절기                         제외 
 | 145,000 
 | 2.3 
 | 
난방온수미터 
 | 온도조절기                         포함 
 | 적산부 포함 
 | 123,000 
 | 2.0 
 | 
적산부 제외 
 | 95,000 
 | 1.5 
 | 
온도조절기                         제외 
 | 적산부 포함 
 | 63,000 
 | 1.0 
 | 
적산부 제외 
 | 35,000 
 | 0.6 
 | 
 *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산정
 * 온도조절기는 밸브구동식의             경우
                          2)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신규 설치시 
 ◎                          적산열량계로 설치시에는 3.7-4.7년으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나, 난방온수미터를 설치시에는 0.8-2.2년으로 경제성                         확보 
 ◎                          투자 경제성                          구분 
 | 설치비용(원/set) 
 | 회수기간(년) 
 | 비고 
 |  적산열량계 
 | 온도조절기 포함 
 | 290,000 
 | 4.7 
 | * 투자회수기간= 설치비용/ 절약금액 
 |  온도조절기 제외 
 | 230,000 
 | 3.7 
 |  난방온수미터 
 | 온도조절기 포함 
 | 적산부 포함 
 | 138,000 
 | 2.2 
 |  적산부 제외 
 | 110,000 
 | 1.8 
 |  온도조절기 제외 
 | 적산부 포함 
 | 78,000 
 | 1.3 
 |  적산부 제외 
 | 50,000 
 | 0.8 
 |  
  *                          온도조절기는 밸브구동식의 경우 
마. 난방계량기                         자금지원 실시 
 1)                          근거 
 ◎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70호('99.9.22)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2)                          자금지원 세부내역 
 ◎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추가   - 단, KS규격제품                         생산업체로서 최근 1년이상 제작 또는 수리, 검정 실적이                         잇는 업체에 한함.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추가(단,KS규격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 :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연리5.5%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4.                          난방계량기 등 관리.운영 방법 
<공동주택관리자의                         임무> 각 세대의 난방계량기 고장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작업체 도는 전문수리업체에 교체 또는 수리요청 (설계시공지침 제8조제1항) 
가. 난방계량기                         관리운영 목표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방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입주자의                         심리적 의식 고취 ◎ 사용량에 해당하는 난방비만 부담한다는                         인식에 따라 난방비고지에 대한 공신력 향상 ◎ 세대별                         적정유량을 조절함으로서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 
나. 난방계량기                         관리운영방법 
 1)                          행정관리면 
 ◎                          설치목적과 사용방법을 입주자에게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   - 장기간 외출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                         금지 등  ◎ A/S기간의 난방기간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                         A/S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난방계량기의 이상유뮤 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나 보수전담업체 또는 요원을 확보  ◎ 난방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수리, 검정,                          밧데리 교체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와 같이 용구손료 제도의 도입 필요 
 2)                          기술관리면 
 ◎                          난방계량기의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보수                         및 교체 일자를 기록 유지  ◎ 난방계량기의 제작업체                         방문 등 교육기회마련 및 관련기관 교육 참여  ◎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 유량부전 여과기(스트레이너) 정기점검 실시  ◎ 비난방기에도 정기적으로 난방수 순환 실시 
다. 난방계량기                         유지관리방법 
◎ 난방계량기는                         세대에서 사용한 유량을 계량하여 사용한 양만큼 열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설치 당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계량기라 하더라도 사용중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사용중인 계량기는                         정확히 계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회점검 등을                         통한 현장점검 등이 필요 ◎ 현장 점검시 난방계량기의                         이상요인에 따라 부동,속동,미동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태를 확인 점검 ◎이상이 있을시 점검요령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A/S신청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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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             방법
1. 동절기 요금 산정방법              : 5가지 방법
가. 제              1안 :00아파트 시행
◎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난방연료비용 - 열량계사용열량비용) / 전용면적 누계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세대전용면적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연료단가 / 연료발열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X 열량계사용열량
◎ 특징
 -              난방비 산출이 간편
 - 세대별 난방요금 합계와 총 연료금액은             매월 일치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단가는 매월 변화
 -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해도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열 손실 차이로             난방요금 차이발생(외기와 면하는 최 외곽세대의 불만요인 상존)
◎ 비고
 -              난방 연료비용 = 총 연료비용 - 급탕 연료비용
 - 열량계사용             열량비용 = 열량계사용열량 - 열량당 단가
 - 열량당             단가 = 사용요금 단가
나. 제              2안 : 시범아파트 시행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동력비용) /              전용면적 누계
   보일러 및 난방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열량계사용열량) / 난방연료 사용열량} X 배관손실비용
   난방동력비용              = 난방동력사용량 X 전력단가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전력단가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Σ{(세대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 사용요금=(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X (사용요금단가)
◎ 특징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적용으로 동일한 실내온도 유지시 세대별 위치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 가능
- 난방요금중 기본요금 비중이 높아             절약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주민절약의식 저하)
- 난방비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잡하고 단열상태에 따라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 연료비용 - 급탕 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난방연료비용 / 연료단가 X 연료발열량 - 자연실온손실율 : 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중간층                         바닥을 단열한 경우 : 45%     중간층                         바닥을 미 단열한 경우 : 55% - 난방비계수 =Σ난방비할인율                          / 100 - 난방비 할인율 = (방위할인율) + (계단실할인율)                         + (층위치할인율) - 난방비계수 : 아파트의 각 세대가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난방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한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다.                          제 3안 : (제2안 수정) 
◎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동력사용비용)                         / 전용면적 누계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열량계사용열량) / 난방연료 사용열량} X 난방연료비용    난방동력비용 = 난방동력사용량 X 전력단가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전력단가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Σ{(세대별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 사용요금 = (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X (사용요금단가) 
◎ 특징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적용으로 동일한 실내온도 유지시                         세대별 위치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 가능 - 제2안에 비해 난방비중 사용요금의 비중이 높아 절약노력에                         대한 대가가 크다 - 난방비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잡하고                         단열상태에 따라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난방연료비용 / 연료단가 X 연료발열량 - 난방비할인율 = (방위할인율) + (계단실할인율) + (층위치할인율) - 난방기계수    난방비계수 =Σ난방비할인율                          / 100 
라.                          제 4안 
◎ 산정방법                          (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열량계사용열량비용)                         / 전용면적 누계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세대전용면적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1 - 기본요금율) / Σ세대별                         열량계 사용열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X 열량계사용열량 
◎ 특징 - 난방비 산출이 간편 - 난방비중 사용요금 비중이                          50%이상으로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한 대가도 어느정도 보상 - 난방비중 기본요금비중도 어느정도 높아 최외곽 세대의                         불만요인 다소 감소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 기본요금율                          : 50%미만으로 일괄적용(아파트별로 합리적인 기본요금율을                         결정,적용) - 열량당 단가 = 사용요금단가 
마.                          제 5 안 :목동아파트 시행 
◎ 산정방법                          (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 : 100Mcal까지 00원 - 사용요금 : 100Mcal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Mcal당 00원 
◎ 특징 - 난방비산출 간편 - 연료가격 변동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단가 조정이 필요 - 세대별 난방요금 합계와                         총연료금액이 매월 불일치(사후정산 필요) -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해도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열손실 차이로                         난방요금 차이 발생(외기와 면하는 최 외곽세대의 불만요인                         상존) 
◎ 비고 - 100Mcal  : 최저 난방열사용시기인 8월사용열량의                          50% - 00원/Mcal의 열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단가 - 열량지시부가 MWh단위로 지시되는 열량계의 경우     1MWh = 860Mcal로 환산 
2. 하절기                         요금 산정방법 
◎ 난방비수가                         및 장마등으로 인한 하절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공급으로                         그 사용열량이 매우 적으므로 세대별 열량계 검침에 의하지                         않고 전용면적비례로 균등분할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무난  - 사용열량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열량계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난방비                         산정밥법                          난방비 = 난방연료비용 / 전세대의                                     전용면적누계 X 세대전용면적 
 |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3. 열량계                         고장시 요금 산정방법 
열량계의                         고장이나 수리기간중 난방비의 부과기준과 고장 기준을                         미리 설정할 필요 
가. 고장의                         기준 및 판별  ◎ 다른 세대의 사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나나 고장으로 인정될 경우  ◎                          계량기의 보수 또는 교체시  ◎ 기타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 
  *                          고장의 판별은 입주자와 동시 확인하여 고장 인정여부 결정                         필요 
나. 고장시                         요금부과 방법  ◎ 1안 : 동일 평형 전세대                         평균 임금  ◎ 2안 : 해당동의 동일평형                         평균 임금  ◎ 3안 : 해당동의 해당층 동일                         평형 평균임금  ◎ 4안 : 계량기 교체후                          10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과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중 많은 값 
4. 난방비                         산정방법 결정 
◎ 위와                         같이 예시한 난방비 산정안 중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이들 산정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여                         적용  - 동일 단지내 아파트는 가급적 같은 방법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난방계량기 등 제조업체 
1. 난방계량기                                                  NO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1 
 | 금호미디텍 
 | 경기 안산시 원시동 731-7 
 | 0345)490-0530 
 |   
 |  2 
 | 대성계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 02)512-2366 
 |   
 |  3 
 | 대한정밀 
 | 인천 부평구 삼산동 200-1 
 | 032)523-7077 
 |   
 |  4 
 | 세화정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28-3 
 | 02)671-2053 
 |   
 |  5 
 | 신한정밀 
 | 인천 남구 도화동 706-3 
 | 032)872-6573 
 |   
 |  
   
2. 실내온도조절기                                                  NO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1 
 | LG하니웰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 02)799-6156 
 | 밸브구동식 
 |  2 
 | 밸콘 
 | 부산 남구 대연1동 1730-4 
 | 02)597-7352 
 | 밸브구동식 
 |  3 
 | 이세산업 
 | 경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186-2 
 | 0347)764-7246 
 | 수온감지식 
 |  4 
 | 삼우콘트롤전자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9-75 
 | 02)857-2220 
 | 전자식 
 |  
  |  
  | 
출처 : http://www.apteng.pe.kr/cdong/c1-0f01.htm